전체 신뢰도 80%(임계치 85%)
확인 필요 항목
⚠ 2건
⚠ 는 모델이 “틀릴 수 있다”고 짚은 항목입니다. 사람이 확인해 마크하세요.
검수 요약
국내 표시기준
부적합 2
주의 0
⚠ 확인 필요 2
식품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· 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식품공전) · 식품위생법
- 원재료명 활자 크기 9.4pt 로 측정 — 정보표시면 10pt 이상 기준 미달 (부적합)
- 광고 문구 '키 성장에 도움'은 신체 성장 효능 표방 소지 — 부당광고 (부적합)
- 알레르기(밀·우유·대두) 별도 표시, 영양성분 9항목·1일 기준치 표시는 적합
부적합
활자 크기⚠ 확인기준
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은 10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(장평 90%·자간 -5%까지 축소 허용, 면적 부족 시 최소 9.6pt 예외)
관찰
원재료명 일부 항목의 활자 크기가 9.6pt 예외 하한도 미달
측정
원재료명 9.4pt (기준 10pt·예외 하한 9.6pt)
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(식약처 고시) ·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[별표3]
부적합
광고 표현⚠ 확인기준
질병의 예방·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거짓·과장된 표시·광고 금지
관찰
주표시면 보조문구 '키 성장에 도움' 이 신체 성장 효능을 표방
식품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(제1호·제4호)
적합
알레르기 표시기준
알레르기 유발물질(19종·22품목)은 원재료명 인근에 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 표시란에 표기
관찰
밀, 우유, 대두 — 별도 표시란 확인
식품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2]
적합
영양성분기준
열량 및 9개 영양성분(나트륨·탄수화물·당류·지방·트랜스지방·포화지방·콜레스테롤·단백질) + 1일 기준치(%) 표시
관찰
9개 항목 및 1일 기준치(%) 표기 확인
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[별표5] 1일 영양성분 기준치
적합
표시사항 누락기준
제조원·판매원의 명칭 및 소재지, 소비기한, 내용량 등 의무 표시사항
관찰
제조원 롯데웰푸드(주) 표기 및 의무사항 누락 없음
식품위생법 제10조 · 표시기준
표시면 검수 위치▣ 화판
주표시면
제품명
제품 이미지
내용량
정보표시면
식품유형
보관방법
소비기한
바코드
위반/주의 영역을 표시면 위에 표기
⚠ 표시는 신뢰도 임계치 미달(틀릴 수 있는) 항목입니다. 사람이 확인 후 “정확함”으로 마크하면 골드셋에 반영되어 검수 품질이 개선됩니다.
검수 결정 (HITL)
외부 통보(PLM 회신·현장 통보)는 100% 사람 승인 후에만 발송됩니다 (HITL).
Audit Log
TRC-20260610-PEPERO-RB